"어르신들의 편안한 여생을 함께합니다."
어르신들의 편안한 여생을 전문 요양원 행복여정요양원이 행복설계해 드립니다.
입소안내
1. 장기요양 인정신청
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합니다.
2. 장기 요양 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 판정
공단 소속 직원이 어르신의 심신기능 상태 방문 조사 후 요양등급 결정
3. 장기요양 인정서
요양등급 및 요양급여가 명시된 장기요양 인정서를 받습니다.
4. 요양원 입소 계약
시설 방문하여 노인요양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후 입소 결정되면 절차에 따라 입소계약 체결합니다.
입소대상
- 노인 및 만성 노인성질환으로 노인 장기요양 인정등급 1~2등급을 받으신 어르신
- 3등급, 4등급, 5등급(치매특별공급) 중 시설 급여 판정 어르신
- 노인성질환이 있는 시설 등급 외의 어르신
- 보호자 사정상 직접 간병을 할 수 없는 경우
입소 절차
-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
- 노인성질환이 있는 시설 등급 이외의 어르신
입소 전 준비서류
① 장기요양인정서 1부
② 표준장기 이용계획서 1부
③ 병력에 대한 의사진단서(혹은 소견서) 1부
④ 건강진단서 1부 (1개월 이내 진행한결핵, 감염이 없다는 내용포함)
⑤ 주민등록등본 1부
⑥ 가족관계증명서 1부
⑦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1부(해당자)
⑧ 입소자, 보호자 신분증(사본)
⑨ 현재 장기 복용중인 약의 처방전
⑩ 통장사본 1부(보호자)
입소 전 준비물
· 세면도구
· 실내복 및 실내화, 양말(수면양말), 여벌옷
· 속옷 및 내복
· 지팡이, 휠체어 등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
· 복용 중인 의약품
요양등급판정
전화상담, 직접방문상담, 인터넷홈페이지 상담
상담문의 : 054-435-7137
자세한 상담 및 서류준비는 전문 상담사가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.
전화문의 연락주시거나 온라인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.